법원 “누범기간 중 범행”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번화가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상해ㆍ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34)씨에게 1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근처를 지나가던 일본 여성 A(당시 19세)씨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씨는 피해자 A씨에게 말을 걸었다 거절 당하자 성인물 배우에 빗대 욕설을 퍼붓고 일본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10분 가까이 자신을 쫓아온 방씨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자 A씨의 머리카락을 당겨 바닥에 주저앉힌 후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A씨는 뇌진탕 등의 상해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그간 방씨는 “A씨를 무릎으로 가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영상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사실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두통 등으로 응급실에 이송된 점, 이후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방씨는 모욕ㆍ상해ㆍ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또 다른 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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