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버닝썬’ 사건 및 10억원 대 해외 원정도박,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수 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며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는 첫 구속영장 신청 당시 보다 추가된 혐의들이다.
또한 검찰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포함했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승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같은 해 6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해 10월 검찰에 한 차례 더 사건을 송치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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