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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2명 모두 실형…조국 일가 사건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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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2명 모두 실형…조국 일가 사건 첫 판결

입력
2020.01.10 10:22
수정
2020.01.10 1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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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웅동중학교 교문.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웅동중학교 교문.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씨와 함께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사건에 가담한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가족의 비리 혐의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6)씨와 박모(53)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원,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 등은 2016년과 2017년 조 전 장관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의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지원자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받은 뒷돈에서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와 조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3,800만원과 2,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채용비리 논란이 커지자 각자 제주도와 필리핀으로 도피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씨와 공모해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두 사람은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푹 숙이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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