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 5만1,807대를 적발해 과태료 4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 주ㆍ정차는 운전자가 지나가는 어린이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지난해 8월 26일부터 4개월간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730곳에서 등ㆍ하교 시간인 오전 8~10시, 오후 3~5시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단속반원의 도보 점검으로 2만547건, 고정식 폐쇄회로(CC)TV로 3만1,260건을 적발, 과태료 8만원씩을 부과했다. 그 중 288대는 견인됐다.
마채숙 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ㆍ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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