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부하 방지 장치 제거 땐 형사처벌 신설
면허를 쉽게 딸 수 있었던 ‘소형 크레인’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면허 취득도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크레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형 타워크레인은 인양톤수가 3t미만인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형 크레인은 교육만 이수하면 쉽게 면허를 딸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크레인을 인양 가능 하중만 줄여 소형 장비로 등록해 사용하는 편법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존 20시간 교육 이수 이후 실기시험을 통과하도록 했다. 또 크레인의 규모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인양톤수 외에 크레인 수평 구조물과 설치 높이 등 규격 기준을 도입해 구체화했다.
한편, 타워크레인의 주요 부품에 대해 시행 중인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해 불량 부품 사용을 막고, 주요 부품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 안정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자가 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타워크레인에 설치되는 과부하 방지 장치를 임의로 제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조항이 신설됐고, 건설기계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췄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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