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소상공인들의 ‘숙원’이던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육성 등 체계적인 지원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분리하는 법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한다는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 고용ㆍ산업재해ㆍ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이 가능해지고,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단체 결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의 날 기념일 신설과 소상공인 유통판로 현대화, 명문 소상공인 발굴제도 등도 포함됐다. 이 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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