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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합의 하루 만에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불참…데이터3법 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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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합의 하루 만에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불참…데이터3법 등 통과

입력
2020.01.09 19:11
수정
2020.01.09 21:4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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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보다 추미애 폭거 막는 게 중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인사를 규탄하며 '법무장관 추미애'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인사를 규탄하며 '법무장관 추미애'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본회의 보이콧’ 카드를 꺼냈다. 20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를 ‘법치주의를 흔드는 폭거’라고 반발하며 국회 차원의 대응이 선행돼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국당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이날 낮까지만 해도 검ㆍ경 수사권 관련 법안 상정을 더불어민주당이 미루는 대신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으나 갑자기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대신 한국당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 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추 장관 탄핵소추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학살 인사로 검찰청법을 유린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좌파독재의 고속도로를 닦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국당은 의총 직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모여 이번 검찰 인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법무장관 추미애’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가 넘어 열린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198건이 통과됐다. 데이터 3법 통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과학연구와 통계 작성에 활용(개인정보보호법)하고, 상업적으로 이용(신용정보법)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ㆍ감독 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정보통신망법)된다.

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인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연금 수급대상자들의 범위 등을 확대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연금 3법’도 처리됐다.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2016년 20대 국회 개원 첫날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신 의원은 이날 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혼자 참석해 찬성토론을 하고 표결에 참석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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