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아들 징역 22년
어머니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4시 30분쯤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당시 85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어머니가 수년 전 죽었다던 형이 살아 있다고 말하는 등 자식을 갖고 장난친다고 생각해 갑자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줄 몰랐다”며 살해 의도를 부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로 5차례를 찌르는 등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범행 이후 자수해 사건 경위를 자세히 진술하는 등 의사결정 문제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가 어머니를 곧바로 구호 조치했다면 살았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패륜적 범행에 대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피고가 조현병과 수면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진술도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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