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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남평야에 법적 보호종 조류 33종 서식 확인…보호구역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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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남평야에 법적 보호종 조류 33종 서식 확인…보호구역 지정하라

입력
2020.01.09 16:52
수정
2020.01.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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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남평야에서 발견된 큰고니 모습. 대전환경운동연합 제공.
세종시 장남평야에서 발견된 큰고니 모습. 대전환경운동연합 제공.

지역 환경단체가 법적 보호종 등 희귀 조류가 다수 서식하는 세종시 장남평야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와 지난 5년 간 세종시 장남평야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등 33종의 법적 보호종을 발견했다.

여기엔 저어새, 황새, 매, 흰꼬리수리, 칡부엉이 등 멸종위기 1급인 6개 종이 포함돼 있다.

또 ‘멸종 위기에 처한 동ㆍ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따라 보호받는 국제보호종 35종도 발견했다고 대전환경연합은 설명했다.

이들을 포함해 장남평야에서 발견된 조류는 총 159종이다. 조류들은 장남평야에서 농경지로 유지되고 있는 30여만㎡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환경연합은 “작은 농경지에서 이렇게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는 것은 드물다”며 “장남평야의 생태계를 정밀히 조사하고, 습지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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