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73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태국에서 몰래 들여오려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20일 7만3,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약 2.2㎏을 커피봉지 안에 숨겨 항공특송으로 배송 받는 수법으로 태국에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18일 충남 천안 자택에서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항공특송화물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마약을 발견했다. 검찰은 마약이 적발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1일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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