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들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시작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이나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 17곳에서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납세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항목과 월세 비용, 일부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자료를 등록하면 곧바로 세금의 환급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일정은?
“근로소득자들은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중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8일부터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등 각종 공제대상 납입금 외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주택자금, 교육비 등 대부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월세로 지급한 돈이나 해외에서 쓴 교육비 등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기부금, 안경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도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확인 후 필요 시에는 별도 제출해야 한다.”
-올해 새로 제공되는 자료가 있는지?
“국세청은 올해(지난해 소득 기준)부터 새로 공제 대상이 되는 산후조리원, 제로페이 사용 금액,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액 등을 연말정산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도록 했다.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대상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데,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해 계산한다.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는 사용 금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도서ㆍ공연비 사용금액과 더해 최고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를 부여한다. 제로페이 사용 금액도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코스닥벤처펀드 투자 금액도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ㆍ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얼마나 지출해야 하나.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 지출한 경우, 그 이상 사용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만약 총 급여가 5,000만원인 경우 15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포함된다.”
-세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데.
“급여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 공제 등 기본 공제 항목만 제외해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 경우 별도의 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제 대상은 독신 기준으로 연간 총 급여 1,408만원, 2인 가족 기준으로는 1,623만원 이하이며, 자녀가 둘 있는 4인가족 기준으로는 연간 총 급여액이 3,083만원 이하인 경우 결정 세액이 0원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