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사건 파기환송에 “납득 어렵다”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9일 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난 뒤 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아 명확히 말씀 드리긴 어렵다”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 보도자료를 보니, 직권남용죄 중 ‘직권’에서 ‘재량’의 범위를 넓혀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는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이 검찰 인사 담당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유례없는 인사발령으로 한 인사보복이 재량이냐”고 반발했다.
또 “법리는 차치하고, 그 많은 검사들의 새빨간 거짓말들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위배해 인사를 지시했다’는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1, 2심 판단이 유지됐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부치지청이란 검사장을 보좌하는 직위인 차장검사가 없고 대신 부장검사가 있는 지청을 말한다.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3개청 이상 근무한 검사가 작은 규모의 부치지청에서 높은 강도로 근무하고 나면 다음 인사 때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보상하는 인사 원칙이다.
서 검사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제 진술이 진실임은 확인됐다”며 “저는 끝까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희망을 놓지 않을 거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치지청 배치제도와 관련한 1, 2심 판단이 상고심에서도 유지된 것과 관련해 “경력검사를 곧바로 부치지청에 배치한 것은 제도 시행 후 한 번도 없었다. 이는 이례적이면서 인사대상자에게 충격적이고 가혹한 것으로 실제 인사 직후 서 검사는 사직을 표명했다”는 1심 판결문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내리고 석방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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