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감금 및 집단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노조는 항소심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심준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A(40)씨에게 징역 2년, B(4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12월과 10월 각각 만기 출소한 A씨와 B씨는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C(44)씨 등 다른 노조원 3명에게도 징역 1년~1년 6월을 선고하고,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폭력행위가 우발적인 게 아니라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판단해 형량을 높였다.
이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원으로, 2018년 11월 22일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측이 금속노조와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 노무 담당 김모 상무를 감금하고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성기업 노조는 항소심 판결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전 대전 법원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특별한 예외적 사유가 없는 경우 항소심이 1심 양형판단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노조 파괴범죄자들인 유성기업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회삿돈으로 노조 탄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와 임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류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엄기한 금속노조 유성아산지회 부지회장은 “10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 선고는 노조원 5명에 대한 재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함이 있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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