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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영 조선일보 전 주필, 기사 청탁 금품수수 혐의 2심서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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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영 조선일보 전 주필, 기사 청탁 금품수수 혐의 2심서 무죄로

입력
2020.01.09 14:49
수정
2020.01.09 18:5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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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한국일보 자료사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한국일보 자료사진

금품을 받고 기업에 유리한 칼럼을 써 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주필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뉴스컴)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주필은 뉴스컴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박 전 대표로부터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남상태ㆍ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총 5,6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47만원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은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난 것에 불과하고, 박 전 대표도 고객을 만나 홍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상시적 유착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송 전 주필의 칼럼은 부실기업에는 공적자금 지원보다 국민주 공모가 바르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대우조선해양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같은 내용의 칼럼이 여러 차례 게재됐지만 부정한 청탁에 의해 썼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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