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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무죄”…직권남용 잣대 높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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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무죄”…직권남용 잣대 높인 대법원

입력
2020.01.09 17:01
수정
2020.01.09 19:4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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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9일 오후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9일 오후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에게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1ㆍ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인사상 불이익을 직권남용으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결에 서 검사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과거 자신이 성추행했던 서 검사를 한직으로 보낸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안 전 검찰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좌천성 인사를 낸 것에 대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검사 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며 검찰 인사 담당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했다.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던 안 전 국장은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인사이동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직후 안 전 국장은 구치소에서 나왔다. 서 검사의 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직권남용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 평가하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까다롭게 본 것은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법농단 연루 전ㆍ현직 법관들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또한 검찰 인사의 재량권을 넓게 본 것은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수사를 하던 검사들을 좌천시킨 인사의 법적인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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