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경자년 달라지는 것들 발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이르면 3월부터 담배를 판매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경자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간추려 9일 공개했다.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는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허용된다. 시행규칙 개정은 현재 3월로 예정됐다.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는 혼잡 우려 등으로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다.
공사는 “혼잡 우려 감소와 기내 면세점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1인당 1보루(면세한도)까지 담배 구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약ㆍ검역 탐지견 후각 교란 우려로 제한했던 입국장 면세점 향수 시향 서비스는 지난해 12월부터 허용된 상태다.
공사는 임산부, 어린이 동반,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 짐을 게이트까지 운반해주는 자율주행 기반 카트 로봇을 10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기내 반입이 가능한 짐 2개(30㎏까지)를 실을 수 있는 카트 로봇은 제1여객터미널과 2터미널, 탑승동에 각 2대씩 모두 6대가 배치된다.
무인 운전 방식의 개인운송수단도 시범 도입한다.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는 개인운송수단은 차량 형태로 4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8월까지 1터미널 입국장과 2터미널 출국장에 각각 1대씩 모두 2대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
공항에 수소충전소 2곳과 수소 셔틀버스도 도입한다.
6월 1터미널 인근에 수소 승용충전소를, 내년 3월에는 2터미널 인근에 버스충전소를 각각 유치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셔틀버스를 수소차로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내년부터 수소 업무용 차량도 도입한다.
공사 관계자는 “충전소 운영시간, 충전요금 등의 세부내용은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뒤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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