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9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수 춘천시장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2018년 6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들 17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850만원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에게는 5만원, 선거사무원에게는 3만원으로 수당ㆍ실비를 제한한다. 선거운동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거운동에 나서면 자칫 과열선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군수 측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면 무죄라고 항변했지만, 대법은 법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에 지급되는 수당ㆍ실비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이전인 2018년 3월 주민센터와 춘천시청 내 사무실 등 총 14곳을 돌며 선거운동을 해 호별방문제한 위반 혐의를 받았다. 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 허위사실공표 위반으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관공서 사무실이 ‘호’에 해당하는지, 호별방문제한이 후보자 등록 이전의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였다. 또 수사 중인 사실을 숨긴 것이 ‘경력’ 허위 공표에 해당하는지도 관건이었다.
대법은 원심과 같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라면 선거운동을 위해 방문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민센터 등 3곳에서의 선거운동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호별방문의 주체를 ‘선거운동기간 중의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나머지 장소를 방문한 것은 호별방문제한 위반이라고 보았다. 공직선거법상 ‘경력’의 경우, 수사 중인 사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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