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9일 오전 열렸지만 일명 ‘타다 금지법’의 통과는 불발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없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지난달 초 국토교통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당초 국회 안팎에선 타다 금지법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결국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밤까지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두고 샅바싸움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관련 3법(국민연금법ㆍ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만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타다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기약 없이 미뤄졌다.
여야는 조만간 다시 법사위를 열어 타다 금지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문제가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과 맞물리면서 국회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 처리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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