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ㆍ연차휴가수당 등 ‘모르쇠’ …고용부 “즉각 시정조치”
A대학 산학협력단은 월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15시간으로 정해놓고 이를 넘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B대학 산학협력단에선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도 없이 연차휴가 보상일수(10일)를 정한 다음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수당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따른 체불금액은 각각 A대학이 1,000만원, B대학이 600만원 안팎이다.
국립대를 포함한 국내 대학 산학협력단의 인사노무관리가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고용노동부가 전국 대학 소재 산학협력단 36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법 위반 사항만 182건이었다.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한 금액도 연장ㆍ야간수당 2억여원, 연차휴가수당 1억6,000여만원, 퇴직금 5,000여만원 등 5억원 안팎에 달했다.
우선 근로감독을 받은 36개 대학 산학협력단 중 31개소(전체의 86%)에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5곳에선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 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주지 않았다.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적인 노동규약을 위반한 대학 산학협력단도 17곳이었다.
전국 대학에 소재한 산학협력단이 총 356곳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 위반 사항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노동법 위반이 확인된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시정지시를 하고, 다른 대학 산학협력단도 관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당 결과를 전국 대학과 각 산학협력단에 배포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올해에도 노동여건이 취약한 업종ㆍ분야를 계속해서 발굴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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