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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면 V라인” 방송 후 쇼핑몰 판매… 허위 광고로 돈 번 유튜버 15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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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면 V라인” 방송 후 쇼핑몰 판매… 허위 광고로 돈 번 유튜버 15명 덜미

입력
2020.01.09 10:49
수정
2020.01.09 23: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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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 ‘황바비’ 등 유명 인플루언서 다수 포함

거짓 체험기 올리고, 일반식품을 건강식품으로 둔갑

인플루언서 허위ㆍ과대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인플루언서 허위ㆍ과대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구독자가 70만명에 가까운 유튜버 ‘엣지’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부기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일명 ‘붓기차’를 체험하는 모습을 내보냈다. 마시면 부기가 빠져 얼굴형이 브이(V)형이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엣지잇겟’을 통해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유명세를 이용해 자신이 직접 체험을 했다며 다이어트, 디톡스 제품 등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인플루언서(influencerㆍSNS 유명인)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엣지잇겟’과 같은 판매업체 8곳도 법 위반으로 함께 적발됐다. 이중에는 방송인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과 탤런트 겸 가수 김준희 등도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다이어트ㆍ미세먼지ㆍ탈모ㆍ여성건강ㆍ취약계층 등 소비자와 밀접한 5개 분야에서 10만명이 넘는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SNS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라며 “153개 허위ㆍ과대광고 게시물을 발견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와 인플루언서들의 주요 위반 유형은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 있다는 등의 거짓ㆍ과장광고(65건) △제품 섭취 전ㆍ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ㆍ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ㆍ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ㆍ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 치료 효능ㆍ효과 광고(5건) 등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인플루언서 대부분은 SNS를 통해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제품 섭취 전ㆍ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체험기 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 또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적발된 업체 황바비, 로즈팩토리, HJ, 제이킴컴퍼니, 다이아스캔들 등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이 실제 운영하는 업체들로 파악됐다.

업체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과대광고를 의뢰한 경우도 적발됐다. 유통전문판매업체 넥스트플레이어는 일반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보따’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했고, 보따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고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일부 인플루언서들도 고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식약처는 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 혹은 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ㆍ유튜버ㆍ블로거ㆍ광고대행사 등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도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 허위나 과대광고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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