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일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좌천성 인사를 낸 것에 대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던 안 전 국장은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의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ㆍ2심은 안 전 국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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