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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늦을라” 씽씽~ 우당탕… 캠퍼스 무법자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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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늦을라” 씽씽~ 우당탕… 캠퍼스 무법자 전동킥보드

입력
2020.01.10 04:40
수정
2020.01.10 09: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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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한 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한 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1.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 서울대 중앙도서관 인근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던 학생이 넘어졌다. 부러진 팔 뼈가 밖으로 드러나 보일 정도로 중상이었다. 마침 지나가던 서울대 보건진료소 관계자가 바닥에 쓰러진 학생을 발견하고 1차 소독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2.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건강센터에는 지난해 8월 팔꿈치와 무릎 등에 깊이 패인 찰과상을 입은 학생 두 명이 동시에 찾아왔다. 상처 부위는 길이가 7㎝나 됐다. 이들은 공유 전동킥보드 한 대에 같이 올라타고 등교를 하다 언덕에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수시로 캠퍼스에 들어오며 안전사고가 속출하자 대학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등하교 시간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데다 경사가 높고 도로가 좁은 환경도 문제지만 강제로 이용을 막을 방법도 없는 탓이다.

9일 서울의 주요 대학들에 따르면 2018년 10월 국내에 등장한 공유 전동킥보드의 캠퍼스 진입이 잦아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6월부터다. 스마트폰 앱을 깔고 운전면허증을 인증하면 세워져 있는 킥보드를 5분에 1,000원꼴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에 주로 학생들이 외부에서 타고 들어온다.

대학 내 강의동 사이 간격이 애매하다 보니 학생들은 차를 타자니 가깝고 걷자니 멀 때 많이 이용한다. 저렴한 이용료에 전기로 가는 친환경 이동수단이란 점도 호응을 얻었다. 앱 상에서는 겨울방학 중에도 주요 대학 안에 적지 않은 전동킥보드가 돌아다닌다. 성균관대 재학생 김석우(26)씨는 “지각했거나 다음 강의 시간이 촉박할 때 편해서 종종 이용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안전이다. 일반 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는 ‘킥라니’라 불린다. 어두운 곳에서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놀라게 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고라니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서울대에서는 보건진료소가 전동킥보드 사고만 다루는 분류 코드를 따로 만들 정도로 사고가 잦았다. 지난해 6월 10건을 시작으로 7월과 8월에는 각각 4건이 발생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이 의무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며 “캠퍼스에는 특히 언덕과 패인 곳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바닥이 갈라지고 패인 서울대 관악캠퍼스 언덕길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지난 3일 바닥이 갈라지고 패인 서울대 관악캠퍼스 언덕길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일부 대학은 학칙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을 전면 금지하기도 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단속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학 안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전동킥보드 이동이 자유롭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를 금지할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 캠퍼스와 환경이 유사한 도시공원에서는 전동킥보드 사용이 금지돼 있다. 도시공원 및 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0월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 허용 여부를 정하게 됐지만 아직 허용한 사례가 없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공원인 한강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학생처와 건강센터는 캠퍼스 내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복잡한 등하교 시간에 전동킥보드를 타는 학생을 볼 때마다 조마조마하다”면서 “관계 당국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학생들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글ㆍ사진=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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