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강한 유감 표명… “상당한 증거인멸 이뤄져 구속영장 발부했어야”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구조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혐의로 청구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 “역사의 수치”라며 법원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9일 입장을 내고 "이미 상당한 증거인멸이 이뤄진 상황이므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1분 1초가 급한 구조의 골든타임에 약속이나 한 듯이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다"며 "아이들의 탈출을 막고, 침몰해가는 배 안에 갇혀 기다리던 아이들보다 자신들의 의전이 중요했던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사 이후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온갖 권력을 동원해 공문서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가짜 기자회견을 열었던 자들"이라며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검찰 특수단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검찰 특수단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준비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잔악무도한 자들을 구속하지 못한 것인가"라며 "해경지휘부의 구속 사유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자료를 준비해 즉시 구속 영장 재발부 신청하라"고 말했다.
앞서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0시29분쯤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간부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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