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리상 다툼 여지ㆍ방어권 보장 필요”
민간인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입수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2명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휴대전화 판매업자 A(47)씨와 영월경찰서 소속 경찰관 B(43)씨와 C(38)씨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혐의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가운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휴대폰 판매업자 A씨가 사업가 D씨가 2018년 3월 교체한 휴대폰을 폐기하지 않고 경찰관에 넘겼고, 이들은 사진, 녹음파일 등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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