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54)의 상고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서 검사가 2018년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지 약 2년 만이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났다. 두 지청은 모두 수도권에서 먼 '부치지청'(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이다.
재판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 측은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기억이 나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는 이 사건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은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서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통영지청에 배치해 자연스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다"며 "안 전 국장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서 검사처럼 부치지청 배치경력이 있는 검사가 다시 곧바로 부치지청에 배치된 경우는 제도 시행 뒤 한 번도 없었다"며 "안 전 국장이 본인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 인사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치명타를 가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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