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9일 비공개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5차 공판준비기일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이어 진행한다. 다만 재판부가 관련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해 재판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 관해 9일자 공판준비기일을 형사소송법 제266조7 제4항에 의해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 266조의7 4항은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비공개 결정 이유에 대해 자세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정 교수는 8일 법원에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정 교수 측은 보석청구서에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으며 주거지도 분명하다”며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돼 2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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