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교수 2명이 지난해 체육특기자전형 아이스하키 종목 입시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8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연세대 체육교육과 이모 교수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범행 정도가 중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행위를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연세대 교수와 타 대학 교수 각 1명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교수진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부정청탁을 받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발 평가요소에 없던 ‘포지션’을 임의로 고려해 평가하고, 경기 실적이 낮은 특정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줘 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연세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원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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