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찰인사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의견부터 들으라”고 법무부에 권고를 했음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없이 인사가 강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찰인사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열린 회의에서 인사 시기와 관련한 안건에 대해 “윤 총장의 의견을 들은 뒤 인사를 하라”는 권고에 합의했다. 통상 인사안 재가를 할 때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양측이 서명을 하게 되는 만큼,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로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였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청와대 재가를 얻어 인사를 발표했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은 검찰인사위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진 7일 저녁부터 서로 인사 의견과 관련한 감정 싸움을 주고받았다. 법무부는 “의견을 듣기 위해 윤 총장을 불렀지만 면담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 대검은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전달받지 못해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태였다”는 입장이다. 인사 발표가 난 시점까지도 법무부는 대검 측에 인사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인사위가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인 만큼, 구체적인 인사 결정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검찰인사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법무부가 무시하는 경우가 없는 만큼,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윤 총장 패싱’이 절차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절차적 문제에 따른 검찰 내부 반발로 인한 갈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검찰인사위 권고를 무시한 것은 향후 이번 인사로 인해 ‘수사 방해’ 의혹 등이 불거질 경우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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