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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하루 앞두고 법원은 왜 비공개 전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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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하루 앞두고 법원은 왜 비공개 전환했나

입력
2020.01.08 18:02
수정
2020.01.0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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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녀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기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사건의 9일자 공판준비기일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에 의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 오전 10시와 10시30분(추가기소)로 예정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재판 등 두 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은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부는 공개 재판을 하면 어떻게 절차 진행에 방해가 있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위를 파악해 보고 이의제기 절차 등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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