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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 선관위에도 등록… 2월 창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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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 선관위에도 등록… 2월 창당 추진

입력
2020.01.09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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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손팻말과 현수막을 펼치며 국회 의장석을 둘러싸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손팻말과 현수막을 펼치며 국회 의장석을 둘러싸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용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등록됐다.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위한 법적 절차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6일 선관위에 등록됐고, 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창준위 대표자로 이름을 올린 이모씨는 당 지도부의 가족으로 확인됐다. 당 관계자는 “창당 실무를 위해 대표로 등록한 것일 뿐, 당의 대표나 주요 당직을 맡지는 않을 것”라고 했다. 창준위 소재지로 등록된 주소는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입주한 곳이다.

창준위는 발기취지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선거제가 야욕에 눈먼 자들의 야합으로 졸속 날치기로 처리된 바, 꼼수에는 묘수로, 졸속 날치기에는 정정당당과 준법으로 맞서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시ㆍ도당 결성에 이어 중앙당 등록 신청을 하게 된다. 한국당 관계자는 “중앙당 창당대회는 이르면 2월 중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중앙당 등록까지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성 당명과 유사한 이름이라 선관위가 최종 등록을 불허할 수도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전례를 보면 기성 당명에 ‘신(新)’을 붙였을 때만 등록이 불허됐다”며 “선관위가 비례자유한국당 등록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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