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인사위 개최 전 인사안 못 받아”
법무부 “尹총장 호출했지만 불응” 주장
참여정부 강금실-송광수 갈등 재연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법무부와 대검이 끝내 충돌했다.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이 공개 입장문을 주고받으며 각을 세웠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면담을 두고도 감정 싸움을 이어갔다.
8일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등의 인사안을 심의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금일 오전 출근 직후부터 검찰인사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면서 "법무장관은 검찰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이라고 적법 절차를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사안 공유 및 인사위 개최 등의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검은 “정확한 이해를 위해 상세한 경위를 알려드린다”면서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전달받지 못했고 검찰인사위 개최 사실도 전날 밤 9시에야 들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검찰에 인사안을 보내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인사 의견을 위해 윤 총장에게 법무부로 오라고 했으나, 윤 총장이 면담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다만 법무부는 “법무장관이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검찰총장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며 협조 가능성은 열어뒀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요식 행위가 아닌 ‘실질적 협의’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추 장관은 ‘협의 대상이 아닌 장관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인사 갈등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검찰 인사안을 마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단위에서 얼마나 논의됐는지 일일이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자 추 장관은 이날 늦게 청와대를 방문, 인사 발표 시기를 조율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참여정부 초기 강금실 당시 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 사이에 벌어졌던 충돌과 비슷한 양상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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