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주 렌터카 총량제 좌초 위기 맞았다
알림

제주 렌터카 총량제 좌초 위기 맞았다

입력
2020.01.08 16:21
0 0
[저작권 한국일보]제주도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렌터카 총량제’가 위리를 맞고 있다. 사진은 제주공항 주차장 전경.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제주도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렌터카 총량제’가 위리를 맞고 있다. 사진은 제주공항 주차장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도가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렌터카 총량제’가 잇단 악재로 좌초 위기에 몰렸다. 법원이 도가 추진했던 감차 대상 렌터카 운행제한 조치에 대해 제동을 건 데 이어 렌터카 신규 등록 거부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자동차대여업체인 A렌터카 등 업체 2곳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8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년 전 도가 렌터카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렌터카 총량제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제주지역 내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 이양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고, 3월 20일 공포됐다. 이에 도는 같은 해 3월 5일 렌터카 총량제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이어 제주특별법이 공포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1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문제는 개정된 제주특별법이 공포되고 나서 6개월 후 시행한다는 경과 규정을 악용한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얌체 증차 시도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도는 이에 따라 법 시행 이전까지 렌터카 증차와 유입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같은 해 3월 14일 렌터카 증차와 유입 방지계획을 수립해 증차 시도를 차단했다. 당시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증차 방지 계획을 발표한 열흘 남짓한 기간 렌터카 업체들이 도에 신청한 렌터카 신규 등록ㆍ증차 물량은 4,000여대에 달했다.

A렌터카 등도 렌터카 176대 증차를 신청했고, 제주시는 같은 해 4월 이 중 대부분의 증차를 거부했다. 이에 이들 업체들은 제주시의 자동차신규등록 거부 처분 결정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5월 4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2018년 9월 21일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기 전에 제주도의 요청으로 렌터카 증차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제주시)는 구(옛)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통해 렌터카 수급조절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옛)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이미 등록된 자동차를 전제로 시행하는 것으로 신규 렌터카 등록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렌터카 총량제 시행 이전 증차 거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증차를 거부당하거나 자진 철회한 업체들이 무더기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A업체는 증차 거부로 인해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주도를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롯데렌탈과 SK네트웍스 등 5개 업체가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해 도를 상대로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과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도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같은 해 7월 기각 결정됐다. 본안소송 판결은 다음달 이뤄질 예정이다. 미감차 렌터카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도가 업체들의 자율감차에 동참하지 않자 강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결국 렌터카 총량제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다음달 예정된 본안소송에서까지 도가 패소할 경우 렌터카 총량제 시행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도 관계자는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렌터카 총량제 시행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도가 승소를 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또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해서는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