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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성폭행 후 영상 유포한 경찰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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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성폭행 후 영상 유포한 경찰관 구속기소

입력
2020.01.08 15:05
수정
2020.01.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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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검은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명예훼손 등)로 전북경찰청 소속 A순경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해 8월쯤 함께 근무하는 동료 여경을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준 혐의다.

경찰은 A순경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여경은 경찰 조사에서 “A순경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순경은 다른 경찰관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동료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순경은 영상 촬영 등 혐의 일부에 대해 인정했다.

경찰은 A순경이 동기들과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해당 영상을 올린 정황을 수사했으나 물증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A순경의 아버지가 아들이 촬영한 영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을 도내 한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보고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비공개, 비대면 심리를 재판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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