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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이명박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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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이명박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입력
2020.01.08 14:28
수정
2020.01.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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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8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한 20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 선고를 요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자금 수뢰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 추징금 163억 상당을 구형했다. 국고 등 손실 부분은 징역 6년 및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미국 소송비 포함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선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 받았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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