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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7,0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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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7,000억 지원

입력
2020.01.08 14:06
수정
2020.01.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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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시중은행 13곳 통해 접수

시설설비자금 전년比 500억 확대

강소특구, 지역신성장산업 지원 등

/그림 1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는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7,000억원을 9일부터 융자ㆍ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 경영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상환기간에 따라 0.75~2.0%)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 시설투자의 증대 및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방향은 시설설비투자 증대 수요를 반영한 시설설비자금의 확대 운영, 경남도 핵심산업 고도화를 위한 특별자금의 강화로 경남경제의 재도약과 제조업의 혁신성장이다.

특히 올해는 시설설비자금의 규모를 지난해보다 500억원 늘어난 연간 3,000억원으로 확대 운영해 중장기 시설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경남도 핵심산업 고도화를 위한 특별자금 1,200억원을 별도 배정해 지역 대표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성장산업 육성 자금’ 지원 대상을 항공우주산업, 지능형 기계산업, 나노융합부품산업, 항노화 바이오산업에서 올해는 로봇산업 전반으로까지 확대ㆍ운영한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자금’도 주목할 만하다.

창원ㆍ김해ㆍ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 중 강소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인증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해 경영 10억원, 시설 20억원 범위 내에서 최고 2%의 우대이율로 자금을 지원해 핵심기술의 사업화와 창업ㆍ성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보증과 연계한 스마트공장 구축 금융상품인 ‘경남 스마트 팩토리 론’도 연간 최대 3%(도 2%, 은행우대 1%) 이자를 우대 지원한다.

기존 10억원 이내에서 총 2회까지만 신청할 수 있던 경영안정자금도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영세기업 자금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자금 신청절차는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gnsinbo.or.kr)에 공고된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고해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남도와 협약된 13개 시중은행에 접수하면 된다.

도는 올 연말까지 1,500여개 이상 기업에 7,000억원의 자금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성장 밑거름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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