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대학의 입학 정원을 일방적으로 줄인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상지대 재단인 상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4년과 2016년 재단비리와 학내 분규를 겪던 상지대와 상지학원을 감사한 후, 회계 부정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시정명령은 △교직원과 파견 법인 직원 인건비를 교비 회계로 집행할 것 △학내 입주업체 임대보증금을 법인 회계에 보전 조치할 것 △부적정하게 산출한 지출금을 회수할 것 △연구윤리 위반자 25명에게 징계 및 연구비 회수 조치를 할 것 등이었다. 이어 2018년에는 상지대가 이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학년도 입학정원을 5% 감축하도록 했다.
상지학원은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상지학원 측은 “교육부 시정명령을 이행했고, 대학 운영이 부실했던 데는 교육부 책임도 큰데, 일방적으로 학교 정원만 감축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지대가 지키지 않은 시정명령 중 일부는 이행을 했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봤다. 또 상지대의 시정명령 불이행 정도에 비해 정원을 감축하는 조치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도를 점수로 따져 처분 수준을 정하는데, 상지대의 점수는 73.2점에 해당했다. 재판부는 ”이 점수가 50∼100점일 때는 모집정지를 하고, 100점 이상이면 정원감축을 한다”며 “(100점 이상이 아님에도 정원을 감축한) 교육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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