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고 포상금 예산도 지난해보다 3억6,000만원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8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을 통해 “익명신고 허용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외부감사법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신고 남용을 막기 위해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해왔다. 하지만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다만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익명신고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는 규정 또한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예산도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포상금 예산(1억2,000만원)보다 3억6,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확대된 것 등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해 회계부정을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총 1억1,9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2018년 330만원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내부문건을 금융당국에 제공한 사례가 포함돼 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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