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융당국, 회계부정 익명신고 허용… 포상금도 늘린다
알림

금융당국, 회계부정 익명신고 허용… 포상금도 늘린다

입력
2020.01.08 11:05
수정
2020.01.08 14:36
0 0
금융위원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고 포상금 예산도 지난해보다 3억6,000만원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8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을 통해 “익명신고 허용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외부감사법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신고 남용을 막기 위해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해왔다. 하지만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다만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익명신고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는 규정 또한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예산도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포상금 예산(1억2,000만원)보다 3억6,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확대된 것 등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해 회계부정을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총 1억1,9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2018년 330만원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내부문건을 금융당국에 제공한 사례가 포함돼 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