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금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재산기준 1억5,000만원→2억4,200만원 △금융기준 500만원→1,000만원 등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
이와 함께 간병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주거비는 25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며, 전기요금 체납액에 대한 지원(50만원 이내)도 실시된다.
‘무한돌봄성금’ 등 민간 자원을 활용한 위기가구 지원도 확대된다.
도는 사랑의열매 모금, 도 공무원 봉급 끝전 나눔운동 등을 통해 조성한 ‘무한돌봄성금’을 활용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공적부조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도내 위기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위기에 처한 도민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한 TF팀이 운영된다.
한편 위기상황에 처했거나 이를 알고 있는 도민은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해 지원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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