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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 그치지 않아서” 생후 2개월 아들 의식불명 빠뜨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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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 그치지 않아서” 생후 2개월 아들 의식불명 빠뜨린 아버지

입력
2020.01.08 08:50
수정
2020.01.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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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작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로 빠뜨린 2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대덕경찰서는 A(22)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아내(22)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대덕구 한 모텔에서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의식 불명 상태에 놓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이 의식을 잃자 다음날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119에 의해 이송된 아기는 두 달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아기를 치료하던 병원 측은 학대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에서 아들을 키우며 생활해 왔다. 아내는 사건 전날 남편과 다투고 모텔에서 나갔다.

경찰은 아내도 아기를 돌볼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해 입건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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