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총과 맞먹는 수준의 위력을 지닌 비비탄종이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보호원이 경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국내 수입ㆍ유통 중인 8개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탄환 속도(탄속) 제한 장치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총포ㆍ도검ㆍ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는 0.2J을 초과할 수 없다.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모의 총포로 분류돼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허용기준치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에서 만들어진 비비탄총은 통상적으로 탄속 제한장치를 적용해 파괴력을 줄인 상태로 국내에 수입ㆍ유통된다.
그러나 이번 소비자원 조사에서 저격총 형태의 제품 1개에서 제한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은 판매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파괴력이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1.32J 상태에서 판매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해당 판매자의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 구입한 제품의 탄환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경찰청 등 관할 기관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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