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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인 휴대전화 살펴봤나”… 사생활 유출 논란 지역사회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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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인 휴대전화 살펴봤나”… 사생활 유출 논란 지역사회 발칵

입력
2020.01.07 19:18
수정
2020.01.0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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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영월 경찰 2명 등 구속영장 청구 

 휴대폰 내 개인정보 무단 열람 등 혐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강원 영월에서 현직 경찰이 지역 내 사업가의 휴대전화를 입수해 개인정보를 살펴보는 등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지난 3일 경찰관 2명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두 경찰관이 휴대전화 대리점주로부터 입수한 사업가 A씨의 기기변경 전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며 문자메시지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가 있는 지도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이 현직 경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경찰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해당 경찰관 2명은 이날 휴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월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해당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개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두 경찰관의 변호인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직무상 범죄 첩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수사 활동을 민간인 사찰로 판단하고 있다”며 “입수된 휴대전화는 건설업자 A씨가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넘긴지 5달이 지난 것으로 유류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간인의 전화를 불법으로 입수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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