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이 'BTS'와 관련된 상표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했다.
7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신세계는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하고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신세계백화점은 'BTS'라는 명칭의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 데뷔 전인 2013년 5월 'BTS'에 대한 상표권을 문구, CD, 가수 공연 등에 출원했고, 2015년 4월 의류에 대한 'BTS'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으나 이미 등록된 상표권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신세계도 2017년 편집매장 분더샵의 약자인 'BTS'의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으나 같은 사유로 기각됐다. 이후 신세계는 신한코퍼레이션이 소유한 'BTS' 상표권을 사들여 의류 영역에서 'BTS' 상표권을 확보했다. 다만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2018년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하며,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신세계백화점의 분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신세계백화점의 상표권 포기로 양측은 분쟁을 마무리하게 됐다.
한편,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앞서 "방탄소년단과 연관된 상표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들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명칭인 'BTS'를 다른 기업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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