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이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상표권을 놓고 벌인 분쟁에서 결국 BTS 관련 상표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했다.
신세계백화점은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며 “신세계는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신세계와 빅히트는 지난 2017년부터 ‘BTS’ 상표권을 두고 다툼을 벌여왔다. 빅히트는 BTS가 데뷔하기 전인 2013년 5월 영문표기 BTS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고, 이후 2015년 4월 의류에 대한 BTS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미 신한코퍼레이션에서 ‘BTS BACK TO SCHOOL’이라는 상표를 등록해 유사하다는 이유였다.
신세계도 2017년 자사 편집숍인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인 ‘BTS’로 의류를 포함한 8건의 상표권을 등록하려고 시도했지만 빅히트와 같은 사유로 기각됐다. 그러나 신세계는 2018년 신한코퍼레이션이 소유한 BTS 상표권을 사들여 의류영역에서 BTS 상표권을 확보했다. 빅히트는 곧바로 특허심판원 공고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빅히트 측은 “방탄소년단의 명칭인 BTS를 다른 기업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신세계가 BTS 관련 상표권을 모두 포기하면서 둘 사이의 분쟁은 일단락된 셈이다.
강은영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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