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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병도 前수석 피의자 조사… 청와대 정면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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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병도 前수석 피의자 조사… 청와대 정면 겨냥

입력
2020.01.07 17:43
수정
2020.01.08 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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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거 개입 의혹’ 수사 윗선 확대 주목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청와대 수석급 인사까지 소환함에 따라 수사 범위가 더 ’윗선’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3일 한 전 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 전 수석은 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려 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일본 고베 총영사 등의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수석은 3일 오전 10시부터 11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검찰은 청와대 핵심 참모였던 한 전 수석이 임 전 최고위원에게 특정 공직을 제안한 것이 사회통념상 지인간에 사적으로 나눈 대화 범주를 넘어선 위법 행위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득이나 자리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 한 전 수석의 제안으로 임 전 최고위원이 입후보를 단념하거나, 고베 총영사 자리를 승낙하지 않았어도 매수 행위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검찰은 2017년 7월부터 임 전 최고위원이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2018년 2월까지 두 사람의 직접 대화와 통화가 이어진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임 전 최고위원 측 관계자는 “경선 출마 의지를 밝힌 뒤로부터는 더 이상 자리 제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로 주춤했던 검찰 수사가 한 전 수석 소환을 계기로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검찰이 임 전 최고위원을 울산시장 경선에서 배제한 경위로 수사력을 집중할 경우, 한 전 수석 윗선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도 청와대를 정면 겨냥함에 따라, 검찰의 청와대 포위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분위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3일과 6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소환한 건 지난달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열흘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친문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받고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감찰 무마에 백 전 비서관의 입김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비서관은 감찰 결과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드러나자, 소속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사표 수리 방안을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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