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EBS 인기캐릭터 ‘펭수’와 유튜브채널 ‘보겸TV’에 대한 상표권 논란과 관련, 제3자의 상표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허청은 7일 공식 유튜브 채널인 ‘4시! 특허청입니다’의 ‘펭수ㆍ보겸TV’편을 통해 제3자의 상표권 출원이 부정한 목적의 출원으로 판명된다면 관련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작된 이 영상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와 ‘제3자의 펭수, 보겸TV 상표권 획득이 가능할까요’ 등과 같은 질문에 답하며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또 이번 사례와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상표 출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펭수는 지난해 11월 11일 제3자가 권리자에 앞서 상표권을 출원해 심사 대기중이며 권리자인 EBS는 9일 늦은 11월 20일에 상표권을 출원했다. 보겸TV는 제3자가 지난해 8월 상표권을 출원했으며 권리자는 아직 상표권을 출원하지 않은 상태다.
박용주 대변인은 “제3자가 출원한 펭수 상표권이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2개월 이내에 권리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 기간이 넘어 상표등록이 됐더라도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겸TV의 경우 권리자가 아직 상표를 출원하지 않았지만 저명 상표의 경우 심사관이 심사 단계에서 제3자의 등록을 거절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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