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금고 3년6개월 선고
사설 축구클럽 통학 차량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초등학생을 포함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축구클럽 코치이자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양은상)는 7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ㆍ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23)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금고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상해 피해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라며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형성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9월 A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은 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올해 5월 15일 오후 7시 58분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캠퍼스타운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축구교실 차량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축구교실 차량에 탔던 B(8)군 등 2명이 숨지고 다른 초등학생 C(8)군과 길을 지나던 대학생 D(20)씨 등 5명이 다쳤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85㎞로 달린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 현장은 주택가에 인접해 제한속도가 시속 30㎞에 불과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들어갔다”면서 신호 위반 사실도 인정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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