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도입 전용택시와 병행 운행… 2분기 150대로 확대예정
대전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충청권 최초로 바우처 택시 60대를 도입 운행중이라고 7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이용자(2019년 10월 기준 1만5,802명)가 부를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이다.
바우처택시 이용방법은 이용자가 콜을 신청하면 기존 운영중인 특장차 등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1,000원(3㎞), 440m당 100원의 추가요금으로 대전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전시는 장애인단체, 택시업계와의 만남과 토론회를 거치고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고, 이와 병행해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택시도 운행키로 했다.
시는 2005년부터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탑승설비를 창작한 특장차 5대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으로 출발해 2018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특장차 82대, 전용택시 90대를 운영하고 있다. 올들어 바우처 택시 60대를 도입했으며, 운영현황을 평가하여 2분기에는 150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바우처 택시 이용 및 회원등록 문의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하면 된다.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은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들이 가장 불편해 하던 대기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됐다”며 “바우처 택시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