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병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간부와 당사자에게 중징계와 채용취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병원 측에 전 사무국장 A씨를 중징계하고 그 아들과 여자친구의 채용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감사에서 A씨 등이 조카의 서류와 면접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만점을 주고 아들이 응시할 당시 시험관리위원을 하는 등 부적정 행위를 적발했다.
교육부는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 경고 9명 등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일부가 채용 업무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일부에게만 감봉(1명)ㆍ경고(11명) 조치해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었다.
이후 노조의 문제 제기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채용 비리 의혹이 밝혀지면서 교육부가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A씨가 당시 총무과장과 아들 면접에 교차로 참여해 최고점을 주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의혹 등을 감사했다. 당시 만점을 받은 지원자는 A씨 아들과 그 여자친구뿐이어서 시험에 사용된 문제집의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감사 이후 경찰도 전남대병원을 압수수색 하는 등 채용비리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재심의 신청 등으로 아직 교육부의 감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 노조는 이날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삼용 병원장은 채용 비리와 간호사 수당 33억원 체불 및 행정소송 제기, 비정규직 직접 고용 노사 합의 불이행 등의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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