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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검사 독점적 기소권…존재 자체가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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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검사 독점적 기소권…존재 자체가 악”

입력
2020.01.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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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시스템에 권력분립 적용돼야”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은 7일 “검사가 독점적 기소권ㆍ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제도는 존재 자체가 악”이라고 꼬집었다.

황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며 풍차를 보고 돌진하는 돈키호테의 망상에 빠져있다”면서 “자신들의 부패비리를 덮기에 급급한 현재 검찰의 모습은 제도 자체에서 잉태된 필연적인 소산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형벌권이 작동되는 절차인 형사사법시스템에도 권력분립 원리는 적용돼야 한다”며 “재판권과 소추권이 분리되고, 소추권과 수사권이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검찰 수사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권력 남용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황 원장은 “(공수처 출범으로)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나 ‘피의사실공표’를 통한 여론몰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독점적인 권력을 누렸던 검찰에 공수처에 의한 상시적인 감시구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황 원장은 지난해 대전지방경찰청에서 경잘인재개발원장으로 전보됐다. 그는 울산경찰청장 시절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로 고발돼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아직 검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지는 않았다. 4월 총선 출마를 결심한 황 원장은 지난해 말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황 원장은 대전경찰청을 떠나기 전에도 검찰을 향해 불만을 쏟아낸 바 있다. 대전경찰청장 이임식 전 기자들에게 “정치 참여를 외면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것뿐인데, 저질스러운 사람들이 저와 울산 경찰관 등에게 함부로 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을 당할 정도로 저질스러운 공격을 받다 보니 정치 참여를 해야 하나 회의적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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