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이란 별칭으로 세간에 알려진 윤모 총경의 첫 재판이 7일 열렸다. 비위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 측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총경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총경 측은 검찰이 ‘먼지털기식 수사’를 했다며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지난해 초 윤 총경이 뇌물을 받고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ㆍ29) 등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윤 총경은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와 관련된 혐의들로 기소됐다. 윤 총경 측은 “검찰이 (뇌물수수 관련)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자 이와 무관한 것들로 기소했다”면서 “어떻게 수사가 진행돼 공소제기에 이르렀는지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총경은 2016년 정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천 만원 상당의 비상장사 주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대표로부터 미공개 주식 정보를 받아 부당한 이득을 얻었고 정 전 대표의 휴대폰을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도 윤 총경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윤 총경 측은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까지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정 전 대표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사실 관계를 입증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윤 총경 측은 “다른 자료나 증인신문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도 “정 전 대표가 자신의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휴대폰을 버렸을 뿐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16년 7월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공동 운영한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뒤 경찰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준 사실만은 인정했다. 그러나 윤 총경 측은 관행의 범위 안에서 단순히 수사상황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다른 경찰과 공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리상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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